아기랑 해외여행, 유아 여권 발급 준비물 매우 쉬운 방법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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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설렘 가득한 순간, 우리 아이의 첫 여권 발급!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준비 과정을 가장 쉽고, 빠르게 끝내는 핵심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이대로만 따라오세요!

목차

  1. 유아 여권, 왜 만들어야 하나요? (유효기간 및 종류 선택)
  2. 출국 전 필수! 유아 여권 발급 준비물 매우 쉬운 방법 (핵심 4가지)
    • 여권용 사진: ‘규정’에 맞게 ‘집’에서 찍는 꿀팁
    • 법정대리인(부모) 동의서 및 기타 구비 서류
    • 법정대리인 신분증
    • 기존 여권 (재발급 시)
  3. 여권 발급 절차 및 소요 기간 (어디서, 어떻게?)
    • 신청 장소와 시간
    • 발급 수수료 및 소요 기간
    • 여권 수령 방법
  4. 자주 묻는 질문 (영문 이름,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등)

1. 유아 여권, 왜 만들어야 하나요? (유효기간 및 종류 선택)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부터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유아) 역시 예외 없이 본인의 여권이 있어야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아이의 첫 여권을 준비하는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유효기간’과 ‘여권 종류’입니다.

  • 유효기간: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에게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년짜리 여권은 성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종류: 대한민국 여권은 현재 차세대 전자여권(남색)과 유효기간이 4년 11개월로 제한된 구 전자여권(녹색) 중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 여권은 신 여권에 비해 발급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증면수(비자를 받을 수 있는 페이지 수)가 적고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 신 여권(차세대 전자여권): 유효기간 5년(미성년자), 사증면수 26면 또는 58면 선택 가능. 수수료 3만원~5만 3천 원대.
  • 구 여권(재고 소진 시까지): 유효기간 4년 11개월, 사증면수 24면. 수수료 1만 5천 원. (단, 재고 소진 시까지 한시적으로 발급되며, 여권 발급 신청 시점에 구청 등에서 재고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아 여권은 5년짜리만 발급 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신 여권을, 저렴한 비용을 우선한다면 구 여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 여권은 언제 재고가 소진될지 모르므로 신 여권 발급을 기본으로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출국 전 필수! 유아 여권 발급 준비물 매우 쉬운 방법 (핵심 4가지)

유아 여권 발급은 성인 여권 발급과 달리 반드시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재발급이 불가능하여 직접 여권 접수 기관(시청, 구청 등)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준비물은 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권용 사진: ‘규정’에 맞게 ‘집’에서 찍는 꿀팁

유아 여권 발급의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여권용 사진’입니다. 사진 규정은 성인과 동일하게 까다롭지만, 아기들은 협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1매가 필수이며, 여유분으로 1매 더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진 규격: 가로 3.5cm, 세로 4.5cm.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는 3.2cm~3.6cm.
  • 배경: 반드시 흰색. 흰색 계열 의상 착용 불가.
  • 표정/시선: 아기는 무표정 대신 자연스러운 표정이 허용되지만, 입을 벌리거나 웃어서 치아가 보이거나,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정면을 응시해야 하며, 시선은 카메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 유아 사진 꿀팁: 집에서 흰색 이불이나 전지 위에 아이를 눕혀서 촬영하거나, 아기 의자에 앉혀 뒤에 흰색 벽지를 두고 찍으면 편리합니다. 얼굴에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조명을 잘 활용하고, 반드시 전문가에게 규격에 맞게 인화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부모) 동의서 및 기타 구비 서류

여권 발급 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로, 현장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미리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1부: 현장에서 작성.
  •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 현장에서 작성. 신청인(아이 정보)과 법정대리인(부모 중 1인 또는 2인 모두)의 정보를 기입하고 서명합니다.
  • 친족 관계 확인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이 아이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상세 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참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만약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이 안 될 경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을 위해 방문하는 법정대리인(부모 중 1인)의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기존 여권 (재발급 시)

기존에 발급받은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기존 여권은 반납해야 재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시 기존 여권에 천공(구멍) 처리를 하여 무효화합니다.


3. 여권 발급 절차 및 소요 기간 (어디서, 어떻게?)

준비물이 모두 갖춰졌다면, 이제 신청 절차입니다. 미성년자 여권은 반드시 대리 신청이므로 법정대리인(부모 중 1인)만 방문하면 됩니다. 아이는 동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장소와 시간

  • 신청 장소: 전국 시·군·구청의 여권민원실. 거주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여권 접수 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 방문 요령: 방문 전 해당 구청의 여권 접수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평일 야간이나 토요일에도 여권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 및 소요 기간

  • 발급 수수료: 선택한 여권 종류(신/구), 사증면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5년) 기준 신 여권 26면은 약 42,000원, 58면은 약 45,000원 선이며, 구 여권은 15,000원입니다.
  • 발급 소요 기간: 보통 접수일 포함 근무일 기준 5~7일 정도 소요됩니다. 여권 발급량이 많은 시기에는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여행 일정에 맞춰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권 수령 방법

여권 발급이 완료되면 보통 알림톡(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안내됩니다.

  • 수령 장소: 신청했던 여권 접수 기관에서 수령합니다.
  • 수령인: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 본인만 수령 가능합니다.
  • 준비물: 방문하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여권 접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여권이 직권으로 폐기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영문 이름,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등)

Q. 아이의 여권 영문 이름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 첫 발급 시: 원하는 영문 이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정한 영문 이름은 나중에 변경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해외에서 사용할 이름이므로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글 이름의 로마자 표기법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재발급 시: 원칙적으로 기존 여권의 영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요?

  • 법정대리인(부모)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전산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만약 필요하다면, 아이의 상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 증명서가 아닌 상세 증명서여야 합니다.)

Q. 아이 없이 엄마 혼자 방문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은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이 대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아이(유아)는 동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 신청서류만 준비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는 부모 중 한 명만 서명해도 일반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공동 친권자가 존재하는 경우(예: 이혼 후 공동 친권 지정)는 두 명 모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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