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당했을 때 내 보증금 지키는 마법의 열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초보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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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당요구신청, 왜 해야 할까?
    • 배당요구신청의 의미와 중요성
    •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채권자
  2. 가장 중요한 마감일: 배당요구 종기일 확인
    • 배당요구 종기일이란?
    • 종기일 확인 방법
  3.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준비물 챙기기
    • 필수 첨부 서류 목록
    • 각 서류의 중요 포인트
  4. 막힘없이 따라 하는 신청서 작성법 (주택임차인 기준)
    • 사건번호와 당사자 인적 사항 기재
    • 배당요구 채권의 표시 (보증금 정보)
    • 우선변제권 요건 상세 기재
  5.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 제출처 및 접수 방식
    • 제출 시 주의할 점 (종기일 엄수)
  6. 제출 후 최종 점검: 배당표 확인

💰 배당요구신청, 왜 해야 할까?

배당요구신청의 의미와 중요성

부동산 경매가 진행될 때, 그 부동산에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경매 대금에서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가 바로 배당요구입니다. 특히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임차인(세입자)이라면,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이미 권리가 기재된 근저당권자 등은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임차인과 같이 확정일자전입신고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춘 채권자들은 법원에 “나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배당에 참여시켜 주세요”라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절차를 놓치면, 법원은 임차인의 존재를 알 수 없어 배당에서 제외되며,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채권자

다음과 같은 채권자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 및 상가 임차인: 확정일자나 전입신고(주택), 또는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상가)를 갖춘 임차인.
  • 가압류 채권자: 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가압류 등기를 한 채권자.
  • 사압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액 임차인: 임차인의 지위를 주장하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가장 중요한 마감일: 배당요구 종기일 확인

배당요구 종기일이란?

배당요구 종기일(終期日)은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고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최종 마감일을 의미합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아무리 정당한 채권자라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원칙적으로 사라집니다. 경매 절차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날짜는 없다고 할 만큼 핵심적인 기한입니다.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 일정 기간 내에 이 종기일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종기일 확인 방법

종기일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임차인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법원 통지서: 경매 개시 결정 후 법원에서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내는 경매개시결정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법원 경매 정보: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웹사이트에서 해당 경매 사건번호를 검색하면 사건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해당 경매 사건을 진행하는 법원의 민원실이나 경매계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준비물 챙기기

필수 첨부 서류 목록

배당요구신청서에는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유효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원본: 법원 양식을 구하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작성 출력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본대조필(원본과 같음을 확인)을 기재하고 임차인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표 초본(주택임차인):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포함된 초본을 발급받아 전입일자를 증명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가임차인):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5. 확정일자 부여 현황 증명 서류: 계약서상의 확정일자 스탬프, 임대차 신고필증, 또는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확정일자 증명서 등.
  6. 신분증 사본 및 도장(또는 서명).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사본: 필수는 아니지만,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각 서류의 중요 포인트

  • 주민등록표 초본: 전입일자는 대항력 발생 시점을 결정하며, 이는 배당 순위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사(주택 인도)와 전입신고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핵심 요소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와 전입일자 중 느린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확한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 막힘없이 따라 하는 신청서 작성법 (주택임차인 기준)

신청서는 법원마다 양식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내용은 동일합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인적 사항 기재

신청서 최상단에는 해당 경매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합니다.

  • 사건번호: 예) ‘2025타경 1234’와 같이 년도와 타경 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해당 경매 사건의 채권자(경매 신청인), 채무자(보통 집주인), 소유자(집주인)의 성명과 주소를 사건 통지서를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인 (본인): 임차인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특히 연락처는 법원에서 연락할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채권의 표시 (보증금 정보)

받아야 할 보증금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총 보증금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예: 금 200,000,000원)
  • 월세 (차임): 월세가 있다면 그 금액을 기재하고, 없다면 ‘없음’을 기재합니다.
  • 배당요구금액: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한 잔여 보증금액을 기재합니다.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우선변제권 요건 상세 기재

배당을 받기 위한 법적 요건들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임대차기간: 계약서상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해당 사실을 간략히 메모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일: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 체결일입니다.
  • 주택 인도일 (점유개시일): 실제로 해당 주택에 이사(점유)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전입일자: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과 일치해야 함)
  • 확정일자 유무 및 일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유’에 체크하고,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임차권등기/전세권등기 유무: 해당 등기를 마친 경우 ‘유’에 체크하고, 등기일자를 기재합니다.

📬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제출처 및 접수 방식

  • 제출처: 해당 경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관할 법원 민사 집행과 경매계 또는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접수 방식:
    • 방문 제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접수 시 접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등기우편: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법원에 도달해야 합니다. 발송일이 아닌 도달일 기준이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보내야 합니다.
    • 전자 제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등록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출 시 주의할 점 (종기일 엄수)

배당요구신청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법원에 도달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늦으면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므로, 종기일을 달력에 굵게 표시하고, 가급적 1~2주 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서류 미비로 보정 명령을 받을 경우를 대비해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 제출 후 최종 점검: 배당표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경매가 완료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임차인은 이 배당표를 열람하여 자신의 채권(보증금)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배당 순위와 금액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배당표에 문제가 있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의 마지막 단계이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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