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매우 쉬운 방법’으로 10분 만에 끝내는 초간편 가이드!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매우 쉬운 방법’으로 10분 만에 끝내는 초간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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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나의 신고 유형 확인: 매우 쉬운 신고의 첫걸음
  2. 모두채움(ARS, 손택스) 신고: 직장인 및 영세사업자의 특급 비법
    • ARS 전화 한 통으로 신고 끝내기 (모두채움 대상자)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하기
  3. 홈택스(손택스) 일반 신고: 단순경비율 및 간편장부 대상자
    • 신고 도움 서비스 활용하기
    •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로 쉽게 작성하기
    • 간편장부 작성 및 신고: 복잡해도 쉽게 접근하는 방법
  4.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까지 한 번에

1. 나의 신고 유형 확인: 매우 쉬운 신고의 첫걸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우 쉬운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신고 유형을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4월 말~5월 초에 납세자들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이 안내문에 자신의 신고 유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고 유형 확인 방법: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 홈택스/손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하여 ‘My NTS’ 또는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에서 나의 신고 유형(예: A, B, C, D, E, F, G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간편 신고 유형:

신고 유형 주요 대상 간편 신고 가능 여부 간편 신고 방법
모두채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인적용역 소득자 (배달 라이더, 학원강사 등),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등 소규모 사업자 매우 간편 ARS 전화, 손택스/홈택스 모두채움 신고
단순경비율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사업자 간편 홈택스/손택스 ‘단순경비율 신고’
간편장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 ~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미만인 사업자 장부 작성 필요 홈택스/손택스 ‘일반 신고’에서 간편장부 제출

본인의 신고 유형에 따라 ‘매우 쉬운 방법’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유형을 확인하세요.

2. 모두채움(ARS, 손택스) 신고: 직장인 및 영세사업자의 특급 비법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이 수입금액, 필요경비, 납부/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하여 신고서에 모두 채워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한 통 또는 손택스10분 이내에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ARS 전화 한 통으로 신고 끝내기 (모두채움 대상자)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1544-9944) 연결 후 ‘2번(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2. 개별 인증번호(8자리)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3. 안내되는 세액(납부 또는 환급) 확인
  4. 납부/환급 내용을 확인 후 최종 ‘신고하기’ 선택 (수정할 내용이 없다면)
  5.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가상계좌를 문자로 안내받아 납부하면 신고와 납부가 완료됩니다.

📢 주의사항: ARS 신고는 안내된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공제 내용 등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싶다면 홈택스/손택스 신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하기

ARS 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안내 내용에 수정이 필요한 모두채움 대상자도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1. 손택스 앱 접속 후 로그인 (간편 인증, 공동/금융 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등)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메뉴 선택
  3. 나의 안내 유형 선택 후 ‘신고서 불러오기’ 클릭
  4. 국세청이 미리 채워준 내용을 확인 (소득 금액, 공제 내역 등)
  5. 추가 공제 (예: 기부금, 연금저축) 등 수정 사항이 있다면 수정
  6.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끝!

3. 홈택스(손택스) 일반 신고: 단순경비율 및 간편장부 대상자

모두채움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단순경비율 대상자간편장부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의 일반 신고 메뉴를 통해 비교적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도움 서비스 활용하기

신고 전에 반드시 홈택스/손택스의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신고 유형, 수입 금액, 필요경비율, 공제 참고 자료 등 신고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이 자료만 잘 활용해도 신고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로 쉽게 작성하기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도, 수입 금액에 국세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일반 신고’ (또는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메뉴 선택
  2. 신고서 작성 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선택
  3. 사업자 기본 정보 입력 후 ‘업종별 수입 금액 및 소득 금액 계산’ 항목에서 단순경비율에 따라 자동 계산된 금액 확인 (국세청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
  4. 근로소득,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
  5. 인적 공제, 특별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등을 확인 및 입력
  6. 산출된 납부(환급)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간편장부 작성 및 신고: 복잡해도 쉽게 접근하는 방법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와 달리 비교적 간단한 형식의 장부인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면 경비를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장 세액 공제(최대 100만 원)도 받을 수 있어, 추계 신고(기준경비율 적용)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장부’ 서식 다운로드 또는 시중의 회계 프로그램 이용
  2. 간편장부 작성: 일자별로 수입(매출액), 비용(매입, 인건비, 임차료, 기타 경비), 고정자산 증감 등을 단순하게 기록
    • 핵심: 수입과 지출의 날짜, 내용, 금액, 거래처만 기록하면 됩니다. 가계부 쓰듯이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홈택스/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일반 신고’ 메뉴 선택
  4.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서’ 선택
  5. 간편장부를 토대로 작성된 ‘간편장부 소득 금액 계산서’ 내용 입력
  6. 필요한 공제 항목 등을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

4.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까지 한 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매우 쉬운 방법’은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 통합 신고: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후, 마지막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납부 통합 시스템인 위택스(WETAX)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간편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 납부: 신고가 완료되면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 각각의 가상 계좌 또는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으로 납부하면 모든 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 모두채움 대상자 특례: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 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지방소득세 신고 없이 납부만으로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처럼 나의 신고 유형에 맞는 ‘모두채움 ARS/손택스’ 또는 ‘단순경비율 신고’ 방식을 활용하고, 지방소득세까지 자동 연계 기능을 이용한다면, 복잡하게 느껴졌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우 쉽고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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